2001-08-10 15:44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와 해기면허 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 국내 해기사 면허 취득시
시험 및 교육훈련을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선박직원법 개정 시행령이 10일 시
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와 해기면허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한 해기
사들은 서류신청만으로 국내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싱가포르, 라이베리아 등 4개국과 해기면허 인정협정을 체결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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