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7 15:10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7일 국제협력투자심의관 주재로 산자부 업종 및 지역담당과,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2년도 제 1차 수입규제 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산자부는 우리나라가 2001년도에 외국으로부터 27건의 수입규제 제소를 당했으며 2002년에도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주력상품의 공급과징, 세계경제의 침제로 수입규제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수출증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업계와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우선 금년에 6억원으로 늘어난 수입규제대책사업 예산을 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변호사 고용비 지원(한도 5천만원)을 확대해 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최근 수입규제가 급증하고 있는 중남미, 인도 등 개도국에 통상사절단을 집중 파견해 사전예방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자의적인 반덤핑 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기존 반덤핑 규범의 개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또 민관합동의 수입규제 대책반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수입규제 동향을 민멸히 점검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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