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7:33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 외국인 선원연수생에 대한 강제적립금제가 사실상 현대판 족쇄라고 불릴 만큼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경남 외국인노동자상담소(소장 이철승)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연수생 수자르카시(35)씨는 지난 1년간 경북 영덕군 소재 모선박에서 일하면서 매월 급료에서 25만원씩 수협 연수생이 모두 가입하는 외국인 선원연수통장을 만들어 적립해오다 선상폭력 등에 시달려 연수에서 이탈했는데 현재 적립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적립금을 찾는 과정에서 수협중앙회는 자체적인 내부규정을 정해 이탈한 선원연수생의 적립금 지급을 정지하고 적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선원연수생 임금을 예치한 수협의 관행적인 금융거래법 위반행위이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제 예치금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협측은 지난 1월 운용요령 개정을 통해 `연수생의 귀국 확인후에 송금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해 귀국을 조건으로 하는 적립금 지급정지는 현행 운용요령상 근거가 없게 됐지만 출국을 확인할 수 있는 비행기표 등 서류가 준비돼야만 적립금을 돌려줘 현실적인 개선책이 못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상담소 이사장 차정인변호사는 "수자르카시씨 등 외국인 선원연수생에 대한 강제적립금 반환 및 불법적인 강제적립금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 승소해 수협과 정부기관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담소측은 지난 96년 이후 외국인 선원연수생 인원은 2천여명에 달하며 이들의 강제적립금은 그간 100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현재 700여명의 선원연수생들이 한국의 연.근해에서 노동하고 있고 지금까지 400여명이 노동착취와 선상폭력으로 이탈해 이들 가운데 강제적립금을 찾지 못한 연수생들의 예치금 총액이 1억8천여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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