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7:49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해상교통안저넙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법령개정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협은 검토의견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 PTMS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입출항 선박의 운항상황을 감시하고 항만운영정보 및 항행위치보고 등 관련정보를 교환하고 있어 특정해역 진입시 해경에 통보하는 사항과도 중복된다고 밝히고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개정안 제 10조 거대선 등의 통보조항을 삭제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선박의 입항시 입항 2시간전 입항보고, 외곽보고지점 통과보고, 특정해역 진입보고, 조도방파제 통과 5분전보고, 도착보고 등 빈번한 보고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외항선박의 경우 입항선박의 70~80%가 외국적선박인 점을 고려할 때 국적선에만 부과하는 운항사항 통보의무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이 조항의 삭제를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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