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8-29 13:43

[ 韓日 국적선사 공동배선협의회 시행의 의미 ]

한일항로 취항선사들이 9월1일부터 공동배선협의회를 운영한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KNFC) 소속 회원사의 12개 정기선사가 현재 한일 해운
항로에 문란한 상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수출입화물의 적기안정수송을 도모한
다는 획기적인 차원에서 도입한 이 협의회는 한근협 사무국에서 제기되고
시행에 이르는 과정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문란한 영업질서를 잡기위
해선 선사 스스로 손해와 고통의 감수가 불가피한 것. 하지만 비정상적이고
만연된 편법행위를 스스로 도려내지 않고서는 한일항로 안정은 없다고 보
는 선사 대표자들도 공동배선협의회를 통한 질서회복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
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포워더의 반발은 거세다. 9월1일부터 해상화
물운송주선업체(포워더)에서 주선한 수출입화물에 대해서는 한근협과 한국
하주협의회가 합의 시행중인 기본 운임률의 10%를 주선수수료로 지급하고
그동안 한일선사들이 포워더가 선적의뢰해 오던 화물에 대해 카고 볼륨에
따라 디스카운트해 주던 제도를 협의회 실시와 동시에 모두 폐지, 선사가
하주에 제공하는 할인운임이 포워더에게는 없어진 것이다.
포워더들은 한일국적선사들의 공동 배선협의회가 자신들에게 불이익한 불공
정행위라고 반발, 공정거래위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반응하고 있다.
한일 국적선사들은 포워더들이 한근협내 설치된 배선협의회에 주선화물의
선적을 의뢰(우편 또는 팩스)하면 12개 공동배선선사들이 선박운항스케줄,
기항지, 화물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상운송서비스를 담당키로 한다는 것이다
. 이 같은 한일 국적선사들의 공동 배선에 대해 일부 포워더들은 수수료 1
0%로 수입이 통일되는데 대해 그동안 포워딩의 영업능력에 따라 큰 포션의
운임차익이 없어지게 되었고 포워더 의지와는 관계없이 배선협의회에서 선
적을 일관한다는 것은 독점행위라는 것. 하지만 한일선사들의 의도는 협의
회 운영을 계기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지급해 오던 포워더 집화화물 주선수
수료를 제도화시켜 한일선사들의 영업질서 안정은 물론 공정한 상거래 질서
를 정착시킨다는 국익적 견지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일 국적선사들의 공동배선협의회 시행에 대한 포워더의 반발은 어떻게 보
면 예상된 것. 선사 스스로 운임덤핑, 불법거래 등 비정상적 영업으로 경쟁
이 과열되었고 경기 침체까지 가세해 운임채산성이 악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선사 자구노력 미흡에 대한 경영악화라고 여기기 보다 운임질서 문란
의 책임을 포워더에만 돌린다는 생각도 하게 한다. 특히 볼륨디스카운트제
도를 포워더에게 없앤 것, 그리고 공동배선으로 포워더들의 선택권을 축소
한 것은 충격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포워더를 일반하주와 달리 해상화물을
주선해 준다는 점을 감안, 한일 선사들이 일반하주들에도 수수료제도를 실
시하기에는 무리인 셈. 따라서 선사들은 하주에겐 향후 정해진 태리프대로
운임을 적용하고 포워더에는 수수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한일선사들이 공동배선을 선택한 것은 협의회라는 제도적 장치
없이는 스스로 자율 견제 방안이 없다는 최후선택이었던 것 또한 선사들이
포워더에게 이해시켜야할 과제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의 선택보다 운영의
묘에 있는 것이다. 선사와 포워더는 서로 대결을 피해야 한다. 선사와 포
워더 나아가 하주들 모두 해운 운임시장이 안정되고 각자가 상대의 역할을
인정하는 풍토와 머리를 맞대고 상호협력하는 공정한 거래만이 공존의 길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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