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0:27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국토교통성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을 총족시키지 못한 이른바 외국의 `위험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항만 당국이 입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유력지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4일 보도했다.
국토교통성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일본 영해에서 좌초하거나 폐기되는 외국 선박의 수가 늘어나는 데 대처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토교통성의 이 같은 입법 추진은 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가 160개 회원국가들에 대해 항해 선박 안전기준을 강력히 적용, 테러리즘 척결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현행 규정으로는 일본 항만 당국은 보안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선박들에 대해서만 입항을 금지할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지난달 3천144t급 북한 화물선이 이바라키(茨城)현 히타치(日立) 항구 연안에서 좌초했으며, 이로 인해 이바라키 현정부는 선박 제거 비용으로 2억엔을 들여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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