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15:56
2003년 항만하역협회 정기총회 열려
지난 20일 소피텔 엠버서더 호텔 19층 오키드룸에서 제 26차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신태범 항만하역협회장은 인사말에서 “2002년도의 업무실적을 계승해 2003년도에도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 회원사의 권익신장과 현안이 되고 있는 항만하역요금과 노사협의체제, 항만공사(PA)와 관련해 항만하역의 시장성과 수익성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보고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항만하역협회는 항만운영과 관련 항만하역요금 조정, 「항만하역업시장관리방안」관련 업무, 항만공사(PA)제 도입 관련업무, 환적 컨테이너 유치 지원업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역업체 불공정행위 조사관련업무, 항만하역요금 국제 비교 및 홍보 등의 업무내용을 벌였다. 먼저 항만하역요금 조정과 관련, 작년 전국평균 인상 신청율은 7.89%였고, 항운노조연맹은 13.23%의 인상안을 요구했는데, 협회는 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5.8%로 최종 조정에 합의했다.
항만공사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지난 99년 처음 도입이 추진된 항만공사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산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현행 국가관리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해양부에서 항만공사법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지난 2001년 9월에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협회는 그에 대한 입법보류 또는 폐기를 추진의원들에게 건의했으며, 해양부는 수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항만공사법안과 관련해서 협회는 해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협회는 환적컨테이너 유치지원사항으로 정부가 동북아물류중심기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도입한 각종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면서 환적 「컨」화물 경우 화물입출항료의 20%를 감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하역업계가 공동으로 환적 컨테이너 요금을 인하 적용키는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단계적, 탄력적 으로 적용한다는 의견서를 해양부에 제출했다.
한편 정보자료 및 홍보와 관련해서 매월 「항만하역소식」지를 발간하는 한편, 지난 11월에 「항만하역요람」을 발간했으며, 2002년도 「항만하역수첩」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작ㆍ배포했다.
이번 총회에선 또 정관개정이 이뤄졌는데, 먼저 비상임임원의 피선자격 및 직위별 선임 절차를 총괄적으로 규정키 위해 비상임 임원은 회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ㆍ부회장ㆍ지방협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상근부회장,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방협회 이사장은 당해 지방협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키로 변경하면서 상임임원의 직명을 명기했다. 그리고 상임 및 비상임임원의 보선절차를 규정했는데, 임원이 결원이 생기면 보선을 실시하고, 부회장, 이사, 감사가 회원사의 인사발령으로 사임한 경우는 그 후임자가 당해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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