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8 16:20

북미취항선사들 ‘선적정보전송대행료’ 부과키로

복운협, 하협과 공동으로 인하요구 예정


북미항로 취항선사들이 ‘24시간 룰’로 인한 적하목록전송 대행 서비스와 B/L수정에 대한 부가요금을 신설한다.
한국복합운송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부로 전격 시행되고 있는 미 세관의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컨테이너 보안협정)제도에 대해 모든 북미취항 선사들이 일괄적인 규정준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선사 측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적 24시간전 적하목록 전송 대행서비스와 B/L 수정에 따른 추가요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신설되는 추가요금인 ‘전송대행료’는 선사가 전송을 대행하는 모든 B/L(Master, House B/L)에 대해 부과되며, B/L 건당 25달러가 될 예정이다. 또 ‘B/L 수정료’ 경우 하주 측에서 필수 항목(14개 항목) 이외 사항에 대해 수정 요구시 부과되며, 수정 한 건당 미화 40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운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사 측에서의 전송대행료 부과는 예상한 일이나 그 부과액이 너무 비싸 포워더나 하주 측의 부담이 예상된다”며 한국하주협의회와 공조하에 선사 측을 상대로 인하요구협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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