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5 12:40
물류센터당 3만대만달러이상 투자요건 완화
대만은 외국인 물류기업 투자규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대만 금융부는 외국인 물류기업의 투자기준을 완화하고 투자관련 규제를 축소하는 등 외국인 물류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현재 외국 물류기업이 물류센터(또는 지점) 설립시 각 물류센터당 3억대만달러(900만달러)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물류센터 또는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물류기업이 별도의 물류센터나 지점을 개설하는 경우 별도의 투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항만 및 공항 물류센터에 반입이 제한돼 있던 품목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대만의 물류센터는 주류, 담배 등의 반입 및 보관, 처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24시간 통관서비스가 제공된다.
하지만 무기류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품목은 계속 반입이 금지된다. 대만 금융부는 이번 물류기업 투자규정 개선을 통해 외국인 물류기업에 대한 투자요건이 보다 자유롭게 개선돼 관련분야의 투자유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만정부는 이외에도 주요 항만 및 공항 그리고 그 배후부지에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개편해 관련 통관절차, 관세 및 관련 조세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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