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20:19
IMO 내년 7월 1일부 보안계획 수립 규칙 발효
해양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안규정 제정 지난 달 25일부터 시행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과 국제항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은 내년 7월 1일까지 국제기준에 의한 보안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해양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가 미국 뉴욕 항공기 테러사건을 계기로 해상에서의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제정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이 오는 2004년 7월 1일부로 발효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양부는 지난 10월 25일부터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정(고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과 이러한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로, 국내에서는 380여 척의 선박과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등 28개 항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에 의하면 대상선박은 보안평가를 실시하고 정부(지방해양수산청)로부터 보안계획서 승인 및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대상 항만은 보안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안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부는 내년 7월 1일까지 대상 선박 또는 항만에 보안관리체계가 수립되지 못할 경우 외국항만에서 대상선박이 입항거부 등 불이익을 받아 국내 수출입 운송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협약이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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