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8:13
대한상공회의소등에 신청해야 발급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발급 고시가 제정,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제정은 지난 7월31일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한 것으로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지방 상공회의소 포함)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원산지발급 고시가 제정됐다.
제정 고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원산지증명서의 적용범위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모든 물품이며 단, 개인 탁송품, 여행자 휴대품 등 500유로이내의 물품과 우편물,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면제된다.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등 소정양식이며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는 신청인이 증명서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지방 상공회의소 포함)에 소정양식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원산지 판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여부를 가리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한편 고시에는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과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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