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16 10:18
해양부, 현대상선 ‘퍼시픽석세스호’에 16일 발급
국내최초로 국제선박보안증서 발급받아
오는 6월 30일까지 국제항에 취항하는 선박은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에 의한 보안심사를 받고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아 운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항만에서 입항거부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비해 지난해 10월 국내시행규정을 제정하고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등 선박보안업무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지난 15일 포항항에서 실시한 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현대상선 소속 석탄운반선 ‘퍼시픽석세스호’에 대해 16일 국내최초로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선박보안증서는 사전에 승인된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라 약 2개월간의 선박내 보안이행 후 선박보안책임자의 보안지식 보유 및 보안장비의 적정 설치 여부 등 국제규칙의 최종시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이번 보안심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대상선박 380여척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규칙 시행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ISPS Code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상에서의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박과 항만의 보안체계 수립, 시행을 의무화한 국제협약으로서 2002년 12월 제정했으며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500톤이상 화물선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 시행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입항거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운선사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의 국제적 발효일인 오는 7월 1일 이전에 국제선박보안증서를 차질없이 발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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