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09:30

판례/ “워크아웃 중인 조선소의 강재절단, 유효한 대금 청구일까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4.20.자에 이어>

아. 원고의 강재절단 실시 및 통지

1) 위와 같은 실행선표(안)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0년 7월15일 피고 시윙에게 선체번호 CSN-267 선박에 대한 강재절단을 2010년 7월30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피고 시윙이 2010년 7월19일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인수를 위한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원고가 기존에 송부한 실행선표에 따라 강재절단 예정일을 2010년 9월20일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원고는 위 변경계약에 따른 인도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강재절단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2) 원고는 피고 시윙에게 통보한 위 2010년 7월30일 피고 시윙의 참여 없이 선체번호 CSN-267 선박에 대한 강재절단을 실시한 후, 미국선급협회(American Bureau of Shipping, 이하 ‘ABS’라고 한다) 선박검사관의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Stage Report)를 첨부해 강재절단 시행 사실을 피고 시윙에 통지했다.

3) 원고는 선체번호 CSN-267 선박 외의 나머지 선박에 대해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아래와 같이 강재절단을 실시한 후 피고 시윙에 이를 통지했다.

 


자. 원고의 2차 분할금 지급 최고 및 계약 해제 통보

원고는 위와 같은 강재절단 사실을 통지한 후 아래 표 ‘지급요청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 시윙에 대해 ‘지급기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2차 분할금 각 3,875,000 달러의 지급을 요청했다. 피고 시윙은 원고가 통보한 지급기일까지 위 2차 분할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아래 표 ‘독촉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 시윙이 2차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음을 통지한 후, ‘해지통보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 위 해제통지는 그 무렵 피고 시윙에 도달했다.

 


 
차. 피고 케이비캐피탈의 계약 해제 통보

1) 한편, 피고 케이비캐피탈은 원고가 선체번호 CSN-267 선박에 대한 강재절단을 실시하기 전인 2010년 7월28일 원고에게 구 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자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는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제11조 (c)항[이 사건 계약서(갑 제5호증) 제50면, 이하 같은 조항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 ‘winding up(청산) 또는 dissolution(해산)에 유사한 대한민국의 절차가 개시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모두 해제하고, 이에 따라 피고 시윙으로부터 지급받은 1차 분할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2) 또한 피고 케이비캐피탈은 2010년 8월25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선박인도일이 지났거나 임박했음에도 선박건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이를 거절하는 것에 해당하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차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

3) 아울러 피고 케이비캐피탈은 2010년 8월30일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선박인도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선박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선박건조계약 제3조 (a) (iii)항에 따라 선체번호 CSN-266 선박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이래, 2010년 10월5일 및 2012년 10월16일 원고에게 선박 인도 지연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모두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

 


카. 원고의 자재공급계약 등

원고는 2007년 3월30일 STX 엔진 주식회사와 CNS-264, 266 각 선박의 주기관(디젤 메인 엔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각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해 별지 2(선박 자재공급계약 등) 목록 기재와 같이 각종 선박 부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시윙이 위 각 선박건조계약의 인수자를 찾지 못해 2차 분할금 이후의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원고는 2010년 5월7일 무렵 같은 목록 ‘계약취소’란 기재 각 해당 자재공급회사에 대해 조수기(fresh water generator), 열교환기, 원심분리기 등 각 자재공급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했다.

타. 주식회사 21세기조선의 파산과 피고의 파산채권 신고 등

주식회사 21세기조선은 2013년 6월17일 창원지방법원 2013하합8호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했다. 한편 피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반소의 소송목적인 매매대금반환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으나 원고는 이를 부인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8, 28, 29, 31, 32, 34, 35, 41, 55~77호증, 을 제1, 3, 4, 7, 11, 15~17, 27, 2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의 주식회사 코피코, 주식회사 화승 알앤에이, 하이에어코리아 주식회사, 훌루테크 주식회사, 한국알파라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와 쟁점의 정리

가. 원고

1) 피고 시윙의 2차 분할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에 의한 계약 해제
원고가 적법하게 강재절단을 실시한 후 피고 시윙에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2차 분할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시윙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했다. 따라서 피고 시윙은 원고에게 기지급된 선수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고 케이비캐피탈에 1차 분할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케이비캐피탈에 의한 계약 해제에 관해
피고 케이비캐피탈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케이비캐피탈이 아래에서 주장하는 계약 해제 사유는 모두 부적법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케이비캐피탈에 피고 시윙으로부터 지급 받은 1차 분할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들

1) 피고 시윙의 2차 분할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에 관해
원고가 주장하는 강재절단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미 이 사건 각 선박의 건조를 포기하고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선체번호 CSN-267 선박을 제외한 나머지 선박에 대해는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2차 분할금 지급기일에 대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 시윙은 사실상 원고가 설립하고 운영한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주도했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선박건조자금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자신의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피고 시윙이 2차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 권리행사이다.

2) 피고 케이비캐피탈에 의한 계약의 해제에 따른 기지급 매매대금 반환 청구
따라서 원고에 의한 해제는 효력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은 원고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절차의 개시나 영국법상 이행거절사유의 발생 또는 선박인도 지체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고 시윙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이전받은 피고 케이비캐피탈에 의해 해제됐다. 원고는 피고 케이비캐피탈에 피고 시윙이 원고에게 지급한 1차 분할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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