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4 09:47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 및 완도항의 항만운송관련 사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기준이 미달하거나 사업수행이 없는 8개업체에 대해 사업정치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목포항에는 45개, 완도항에는 16개 업체가 항만에서 하역, 선박급유, 항만용역물품공급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등록만 하면 누구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항만운송질서에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등록기준이 미달하거나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 사업정지(3개월) 7개업체, 과징금 부과 1개업체를 행정처분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업체에 대해 지도,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에 대해선 등록취소, 사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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