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6 17:35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원사에 영업실적자료 제출 요청
해양부로부터 통계자료 취합 제출 요청받아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가 지난달 27일 각 회원사들에게 영업실적 제출에 관한 협조공문을 보냈다.
협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운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해운대리점협회에 각 해운대리점 업체의 영업실적 관련 통계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오는 28일까지 대리점별 영업실적과 정기선사의 우리나라 및 주변국(중국,일본,대만,홍콩)에 대한 항로별 선복 배정 현황을 해양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매월 20일까지 취합한 선사자료를 제출하게 됐다.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지성목 국장은 “해양부의 자료 제출 요청은 법적으로도 명시돼 있는 것으로 해운법 제56조 제1항 규정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라며 “따라서 우리 회원사들은 해양부가 해운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한편 아울러 이의 불이행에 따른 해운법 제38조 및 동법 제64조에 위반되는 경우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해운법> ■제38조 (등록의 취소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중개업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6조 (보고ㆍ검사등) 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운송의 질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운업자 또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ㆍ사업장 기타의 장소에서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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