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19 14:32
선주 책임한도액 2배 이상 인상 등 해운업계 부담 가중 전망
해사채권 책임제한 협약 ’96개정의정서가 올 5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대형선의 경우 선주의 책임한도액이 약 2.5배 인상되는 등 해운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지난 1976년에 채택된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이하 76LLMC)의 ’96년 개정의정서가 지난 2월 13일 말타가 10번째로 개정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90일 이후인 5월13일부터 개정내용이 발효된다.
그동안 개정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는 호주, 독일, 영국, 핀란드, 덴마크, 통가, 러시아, 시에라레논, 노르웨이 등 9개국에 그쳐 발효정족국가에 미달돼 발효가 지연돼 왔으나 이번 말타가 비준함으로써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개정의정서 발효로 대형선의 경우 선주의 책임한도액이 약 2.5배 인상된다. 총톤수 3만톤인 선박이 종전 76협약에 의한 책임한도가 인적손해인 경우 1057만 SDR, 물적손해인 경우 509만 SDR이었으나,’96개정의 정서 발효에 따라 책임한도가 인적손해의 경우 2440만 SDR, 물적손해인 경우 1220만 SDR로 각각 2.4배 인상된다.
또한, 금번 개정의정서 발효로 책임한도 인상에 대한 묵시수락제도가 도입되는데, IMO 법률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인상안을 채택하고 명시적 반대의사가 없는 한, 회원국이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앞으로는 발효요건 때문에 책임한도액 인상시점이 지연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법은 76 LLMC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으며, 향후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준거법 협의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월13일 현재 ISDR은 1.5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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