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12 11:09
조선업계, 10만톤급 선박기준 100만달러 추가비 절감 기대
IMO는 선박 상설접근설비(PMA)의 국제기준을 완화한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최된 제 47차 선박설계및설비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선박의 화물창 등 각종 탱크의 정밀검사를 위한 상설접근설비와 관련된 규정이 우리 조선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돼 10만톤급 기준으로 약 100만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PMA 관련규정은 지난 2002년 12월 IMO 제 76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채택돼 200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그리스가 공동으로 마련한 개정안이 이번 회의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금년 5월 제 78차 해사안전위원회의 추인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PMA의 주요 개정내용은 모든 갑판 트랜스버스에 횡방향의 상설접근수단을 설치토록 했던 것을 모두 제외했으며 윙 발라스탱크의 접근용 수직사다리를 양단 및 중앙 등 3개소에 설치토록 하던 것을 양단 2개소에 설치토록 하는 등 상당부분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발효되는 PMA 규정이 당초안대로 시행될 경우 선박의 건조 비용 상승(180만~230만불/10만톤급)과 유지?보수와 관련한 조선업계의 우려를 해소함은 물론 추가 건조비용의 50~60%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해 말에 조선업계 및 선박검사기관과 2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갖고 IMO 선박설계및 설비전문위원회에 우리나라의 의견을 문서로 제출했으며 동 회의에 13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분야별로 각국 대표단을 설득하는 등 이번 PMA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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