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31 17:00
무신고 근해항로 취항선사 100만원 벌금 부과
선박운항계획 신고없이 한일, 한중항로에 정기컨테이너선 5척을 투입해 물의를 빚은 중국산동성연태국제해운공사에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해양수산부는 사전 신고없이 선박 운항한 해당 선사에 대해 해운법 제64조제1항 위반을 들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해운대리점업 신고 없이 이 선사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한 (주)센트란스쉬핑코리아(대표이사 서희)는 해운법 제59조제3호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달간 임의로 선박을 근해항로에 투입ㆍ운항한 혐의로 이 항로를 서비스하는 우리 선사들로부터 해양부에 고발당해 지난 1월 15일부로 부산ㆍ광양항을 비롯한 전국항만에 입항불가조치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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