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2 10:11
싱가포르, ISPS Code 이행선사 항비 감면
준수 선박에 대해 항비의 5% 감면 혜택
오는 7월 1일부터 테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이 시행되는 가운데 싱가포르가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선박 가운데 ISPS Code를 준수한 선박에 대해서 항비(port due)의 5%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KMI가 밝혔다. 외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이 제도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시행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해운항만청의 리셩콩(Lee Seng Kong) 청장은 최근 폐막된 제8차 아시아 해운 워킹그룹 회의에서 “자국이 ISPS Code 이행선사에 대해 항비를 5% 감면해주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해운과 항만의 보안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해사기구(IMO)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ISPS Code의 적용대상이 되는 1천 척의 싱가포르 국적선 가운데 지금까지 85%에 해당되는 선박이 선박보안증서를 발급 받았거나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제도에 따라 항비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항만에 입항하기 전이나 입항하고 있는 동안 국제선박보안증서나 기국(선적국)이 발행한 ISPS Code 이행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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