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24 17:49
척당 300만달러 이상 건조비 절감 기대
유조선과 벌크선의 화물창과 밸러스트 탱크 검사를 위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상설접근설비(PMA)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이 요건은 지난 2002년에 마련된 것으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과 2만톤 이상의 벌크화물선에 대해서 적용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7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화물창 및 밸러스트 탱크에 도달하는 수직사다리를 3개소에서 2개소로 완화하고, 4500미터에 달하는 통로길이를 1500미터로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선업계는 건조계약, 설계 등에 있어서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해운업계는 척당 평균 300만달러 이상의 건조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2년 12월 IMO 제76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채택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기존의 PMA규정은 과다한 강재(鋼材)가 소요되는 등 실무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중국, 일본 등과 공조해 우리나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해 왔다.
해양부, 조선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번 회의 참가 전 수차례의 사전대책회의를 통해 충분한 회의 대응능력을 확보했다. 또 현지에서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으로 회의를 이끌어 나가 이 번에 불합리한 국제기준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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