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1 18:06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외항운송사업자 운임공표업무처리요령 개정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해운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동 요령을 폐지 또는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해운시장에서의 운임은 선복수급과 물동량 증감, 주요항만의 체선여부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등락을 거듭하여 공표된 운임을 준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동 요령의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해운시장의 관리는 평소에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고, 선사의 지나친 시장교란행위 또는 외국의 우리나라 선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운법 제51조에 따라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는 또 동 요령의 폐지가 어려울 경우 현행 운임공표제가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협회는 CIF 조건의 수입화물인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동 요령 제5조(공표대상 항로, 품목등) 3항을 도착지(수입자) 운임지불조건 계약을 제외한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도착지(국내수입 화주) 운임지불 조건 계약을 제외한 수입화물인 경우 외국의 수출화주와 선사간에 운임이 결정되므로 운임공표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출자 운임지불조건계약은 CIF계약 이외에도 다양한 계약 형태가 있어 현행 규정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 화주가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운임공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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