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09 11:07
해운조합은 지난 7월 2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대비 사전준비 회의에 참석했다.
동 회의는 지난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남북 쌍방이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상호교환하고 발효를 위한 내부절차가 진행중임에 따라 올해 8월경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북한간 항로에 대한 국적선 투입관련 대책, 북한선박의 항만 입출항 이용 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개최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북한선박의 항만입출항시 대책에 관해서는 ▲출입항 신고시 처리방안 - 개항질서법상 허가제이거나 이미 허가된 선박으로소 신고로 갈음 ▲관제에 관한 사항 - 선박추적에 따른 해양수산부, 해군, 해경의 역할 분담 ▲강제도선에 관한 사항 - 우리나라 선박이 북한출입항시와 동일기준 적용 ▲선박보안에 관한 사항 ▲북한선원 상육시 대처방안 등에 관해 주로 논의됐다.
또한 ▲남측 운항선박의 국적선 투입 대책 - 우선적으로 내국적 내항선 투입우선 원칙 - 내항선이 없는 경우 내국적 외항선 이용 - 외국선박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운항 불가 등의 사전대책이 마련됐다.
이번에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체결되고 발효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3국적선이 수송하던 남북 교역물자를 남.북한 국적선이 직접 수송할 수 있게 됐으며, 남북간 안정적인 선박운항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내항해운이 활성화되고 남북교류협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남.한 해운항만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쌍방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통해 남.북한 통일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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