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9 15:51
목포=연합뉴스)= 전남 목포 신외항을 이용하는 외항선의 도선료가 20% 감면된다.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은 최근 목포해양청 대회의실에서 목포지방 도선운영협의회를 열고 신외항 활성화를 위해 외항선 도선료 20%를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선료와 함께 예선료도 관련업체와 협의후 감면키로 잠정 결정했다.
목포해양청 관계자는 "도선료 감면 결정에 따라 신외항 입.출항 선박의 항만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면서 "이같은 결정은 선사들의 항만 이용 선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 충무동 허사도 일원에 건설된 신외항은 2만t급 3선석과 최신 하역기기, 야적장 등을 완비하고 지난 6월 개장했으나 지금까지 배 한척 입항하지 않아 업체 등 항만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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