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28 10:44
같은 땅임에도 해양부 임대료의 12.5배
같은 땅에 들어서는 부산시의 'LME Distripark(런던금속거래소 비철금속 집배송단지)'와 해양수산부의 복합물류센터 부지 임대료가 12배나 차이가 나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사하구 구평동 감천항 배후에 위치한 옛 제일제당 부지 4만평을 해양수산부와 2만평씩 나눠 매입, 'LME Distripark'를 조성하기로 하고 다음달 8일부터 13일까지 입주희망업체 신청을 받아 9월6일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LME Distripark'를 2개 기업에 1만평씩 임대해줘 LME창고를 지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 부지의 임대료로 ㎡당 월 1천908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나머지 2만평에 다국적물류기업을 유치하면서 제공한 ㎡당 월 150원의 12.7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LME창고운영 기업은 1만평을 기준으로 연간 7억5천790여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반면 해양수산부의 땅을 빌린 물류기업은 연간 5천940만원에 불과해 무려 7억원의 차이가 나게 됐다.
임대기간도 해양수산부는 최장 50년인 반면 부산시는 20년으로 훨씬 짧다.
또 해양수산부 부지에 짓는 건물은 운영업체가 소유권을 갖는 반면 부산시 부지는 운영업체가 건물을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등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에서 불리하다.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지역인 이 땅에 대해 자유무역지역법을 적용해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한 반면 부산시는 지방재정법과 부산시공유재산괸리조례를 적용한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LME Distripark' 입주희망 기업은 "부산시가 전략산업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인데도 오히려 해양수산부보다 못한 조건을 내세운 것은 육성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임대료를 해양부와 같은 수준으로 내리고 비철금속 외에 다른 화물도 함께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입장은 다르다.
해양수산부의 복합물류센터 입주기업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데다 기존에 없는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대폭 낮추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만 LME 창고의 경우 이미 국내에 시장이 형성돼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굳이 시민 세금으로 구입한 땅을 터무니없이 싸게 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책정된 임대료는 조례 등에 의해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기존 LME창고도 같은 임대료를 내고 있으며 시가 기업을 위해 부지를 마련한 것 자체만으로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일단 시장기능에 맡겨 입주업체를 모집해 희망자가 없을 경우 재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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