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03 15:03
국가 중소업체 보호의무 위반..위헌 주장도
정부가 동북아시대 물류업 육성을 위해 물류업무의 대부분을 종합물류업체에 아웃소싱하는 제조업체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려는 법개정 작업이 중소업체들의 반발로 난관에 봉착했다.
중소 물류업체들은 이런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주로 대기업인 종합물류업체에 거래처를 빼앗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는 국가의 중소업체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위헌 소송감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3일 한국관세협회에 따르면 이 협회 회원 중소 물류업체들은 조특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뒤 협회차원의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업자는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처리되면 위헌소송을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특법 개정은 물류업무의 70% 이상을 종합물류업체에 1년 이상 장기 위탁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물류비의 2%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협회는 이와 관련, 회원사인 1천여 보세운송업체와 700여 보세창고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근 정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탄원서에서 "대기업체인 종합물류업체만 혜택을 주면 중소업체들은 거래하던 고객들마저 뺏기면서 도산 등 시련을 겪게될 것"이라며 "최소한 개정안을 바꿔 중소 물류업체에도 세액감면을 동등하게 적용해줘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