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16 12:38
한달간 다단계 거래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 일제단속
건설교통부가 지난 15일부터 한달간 다단계 거래나 허가기준 미달 등 불법화물운송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16일 건교부는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다단계 거래행위, 허가기준 미달 등 불법화물운송행위에 대해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달간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선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나 페이퍼 컴퍼니,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우선적으로 단속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다단계 거래여부, 허가기준 적합여부,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2003년 12월 현재 등록된 화물운송업체는 8천086개사이고 주선업체는 1만2천555개사에 이른다.
건교부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엄격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다단계 거래행위로 2회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불법다단계 운송·주선거래행위, 허가기준 미달행위,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것을 밝히고 있어, 기존 업체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기존 자가용화물차로 수출입화물을 무상운송해온 복운업체들의 운행도 건교부와 지자체가 유상운송으로 규정, 단속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복운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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