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09 18:16
그간 논란이 돼온 인천항의 예선운영이 순번제와 지정제를 병행하는 쪽으로 타결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9일 인천항 이용자들로부터 예선료 적용 문제로 논란이 돼온 예선운영을 선사, 예선사, 도선사, 대리점 등 관계자 협의를 거쳐 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항은 그간 예선이 순번제로만 운영돼 적정마력을 가진 예선이 없어 예선사용기준 보다 높은 마력을 사용했을 경우 사용한 마력으로 예선료를 지불해야하는 등 예선료 적용에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선사, 대리점사 등 이용자들은 예선사용기준은 2천500마력이나 적정예선이 없어 2천900마력 사용했을 경우 예선료도 2천900마력 사용분을 지불해왔다고 주장했다.
예선협회와 이용자들은 이날 쟁점이 돼왔던 예선사용절차와 예선사용기준에 대해 3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거쳐 순번제로 운영하되 일부 부두에선 지정제로 이용하자는 쪽으로 타결을 봤다.
구체적으로 예선사용절차의 경우 내항은 종전대로 순번제로 시행하고 외항은 순번제를 유지하되 영흥화력이나 LNG부두 등 일부 부두는 지정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예선사용기준은 '예선을 500마력 단위로 등급을 정하던 것을 폐지'해 이용자들의 예선비용 과다청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적정한 예선이 없어 예선사용기준 보다 많거나 적게 사용하더라도 예선사용기준의 ±10% 범위 내에서 예선사용료를 지불해 항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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