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29 10:39
경영개선 미흡 사업자 교체 등 운영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부는 낙도보조항로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해 우수사업자에 대해선 특별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영개선 노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자는 교체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채산성이 없어 일반선사들이 취항을 기피하는 도서지역에 유일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낙도보조항로 운영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낙도보조항로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해양부는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낙도보조항로 운영사업자에 대한 경영평가제도와 보조항로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내년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운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일정한 항로만을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계약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보조항로지정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단, 항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기존사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되 경영성과가 극히 좋지않은 경우 등에 한해 사업자를 교체할 방침이다.
아울러 낙도보조항로를 일반항로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일정기간 항로 독점권을 주는 방안과 부분보조항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도서간을 운항하는 항로를 육지까지 연장하는 등 섬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1956년부터 50여년간 운영돼온 낙도보조항로는 운영권이 사적인 권리처럼 돼있는데다 경영성과에 관계없이 손실액을 정부가 전액 보조해줌에 따라 사업자의 경영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낙도보조항로에 취항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연육교 설치 등으로 취항의 필요성이 소멸되는 경우 등 엄격한 철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등 경직된 제도로 인해 운영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27개 낙도보조항로에 30척의 여객선이 운항중에 있으며, 이들 선박이 기항하는 112개 도서에는 2만3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낙도보조항로 운영을 위해 연간 7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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