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04 14:46
정부는 4일 지금까지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하던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을 앞으로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조성원가로 분양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연녹지에 화물터미널, 집배송센터, 보세물류센터 등 물류기반시설이 들어설 때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면적을 현행 1만㎡에서 3만㎡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조업에 비해 소외돼온 물류업에 대해 '차별'을 해소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물류시설에 대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선안에서 물류시설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줄여 화물터미널을 조성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의 공사계획 인가가 없이 시.군의 건축허가만으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통단지에 물류시설이 들어설 경우에도, 유통단지 조성시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졌다면 개별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할인점, 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을 제외하고는 이를 생략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김해.울산.대구.광주.김포 등 5개 공항 시설지구에 대해서는 공항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라면 관리계획변경절차 없이 시.군의 허가만으로 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물류업종 가운데 분류.포장 등 단순 노무 인력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제조업이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는데 비해 물류업은 1.2-2배 비싼 일반 전력요금을 부담하는 현실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500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물류합리화시설 융자사업의 대상에 화물터미널 사업을 포함시키는 한편 4.9% 수준인 융자 이자율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중 '산업입지개발지침'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손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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