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18 17:36
부산항운노조원과 도선사들이 부산항에서 저질러지는 각종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감시자로 나섰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8일 부산항운노동조합과 부산항도선사협회와 명예해상질서감시원운영에 관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산항운노조는 부산항내에서 이뤄지는 불법 선박수리 등 각종 해양오염행위을 감시하고 도선사들은 항로를 무단횡단하는 선박이나 불법조업 하는 어선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부산항의 경우 선박의 입출항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오전 6시 이후 3시간과 오후 6시 이후 3시간 동안에 무질서한 항해로 컨테이너선 등 대형선박의 입출항에 장애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부산해양청 관계자는 "단속공무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할 수 없었으나 항운노조원들과 도선사들이 감시자로 나서면 부산항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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