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19 10:41

ELAA, EC에 해운동맹 폐지 영향평가 요구

유럽선주협회(Europe Liner Affairs Association : ELAA)회원사들이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EC)에 대해 해운동맹 폐지의 영향이 정확히 평가될 때까지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KMI에 따르면 ELAA는 지난 1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EC가 규칙 4056/86을 폐지해야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ELAA 회원사들은 지난해 여름 해운동맹의 근간이 되고 있는 공동운임설정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는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동운임설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항로에서 개별 선사들이 운임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LAA는 EU 경쟁법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 4056/86의 폐지에 따른 모든 파급효과가 철저히 평가되기 이전에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컨테이너 선사들은 해운동맹을 통해 해운시장의 상황에 관한 정보와 선박의 수급에 관한 정보 등을 서로 교환할 수 있으며, 이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EC는 규칙 4056/86의 폐지를 목적으로 발간한 최종보고서에서 이 규칙을 폐지하는 대신 다른 규범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 규칙이 영구적일 수는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EC는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오늘 이에 관한 내용들을 내놓은 것.

이와 관련 세게 24개 선사들로 구성돼 있는 ELAA는 EC의 최종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해운동맹 폐지는 ‘일관성 없는 것’이라고 바판했다.

ELAA의 켄 소렌슨 집행이사는 EC의 규칙 검토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만도 없으나 그 분석의 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8월 EC의 의견수렴에 따라 ELAA가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해운동맹의 이익을 증명했으나 EC는 분명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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