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01 11:08
소속직원 비위적발시 소속기관장도 연대책임
항만 및 어항 건설 분야의 담당공무원에게 비위가 적발될 경우 상급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비위관련자 연대책임제’가 2월부터 도입.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소속직원이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기관장을 포함한 상급자도 함께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항만.어항건설분야 부패척결 혁신방안’을 1일 발표했다.
해양부는 또 지속적인 부패척결을 위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부패척결 혁신대책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대책단은 부패유발 요소를 분석해 부패소지가 있는 건설행정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며 연대책임제를 운영하게 된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항만건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규모 공사나 물품 견적 입찰시 홈페이지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키로 했다. 또 국민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전 과정을 발주기관별로 홈페이지에 게재키로 했다.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내부신고 및 상담코너’도 운영한다.
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항만 및 어항 건설 분야의 부패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펴왔으나 부패가 상존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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