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4 10:54
항만하역업체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항만하역장비인 하버크레인에 대해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9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을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시행규칙도 개정해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하버크레인(H/C)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하역업체들은 올 3월 11일부터 투자가 게시됐거나 현재 진행중인 하버크레인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항만물류협회는 지난해말부터 항만하역장비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하버크레인을 추가하는 것과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현재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하역장비 및 시설은 지난해 협회 건의로 추가된 컨테이너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및 야드트렉터와 지게차, 리치스테거, 컨테이너, 창고 및 탱크시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하버크레인이다.
하역업체들은 지난해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장비에 564억원을 투자해 15%인 85억여원의 세금을 절감한데 이어 금년에도 726억여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투자액의 10% 73억여원의 세금을 절감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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