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3 10:16
IMO 제13차 기국준수위원회서 결정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13차 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선박검사 및 항만국통제(PSC) 경험을 근거로 제출한 ‘본선 간행물의 비치요건’이 국제기준 초안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기준은 본선에 강제적으로 비치해야 할 출판물 종류를 명시하고 CD-ROM과 같은 전자문서 형태로도 비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협약상 본선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할 출판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각국마다 출판물 비치요건 기준이 다름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원 및 선사 관계자들은 그동안 많은 혼선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기준의 채택으로 선박 검사시 또는 항만국통제시 빈번하게 발생하던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해사(海事)관련 국제협약 기준을 단순히 국내기준에 수용하던 단계를 넘어 2003년부터 연간 약 30건의 의제문서 제출을 통해 국제기준 제·개정시 우리나라의 입장과 기술력이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제기준 제정방안을 직접 제시하는 수준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결과, 기관실의 화재예방 기준 등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준이 새로운 국제기준으로 잇따라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164개국 회원국으로 구성된 UN 산하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며, 연간 25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강제적인 국제기준 및 자발적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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