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31 18:34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혁)는 울산항운노조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31일 울산시 남구 야음동 항운노조 사무실과 이모 노조위원장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조합원 1천여명의 명부와 금전출납부, 통장 등 관련서류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 서류를 정밀 분석한 뒤 계좌추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명확한 단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투서와 첩보 등 여러 경로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돼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만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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