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26 13:07
해운업계, IMO 및 EU 환경규제 강화 적극 대비
노후선박 퇴출 적정시기 예측·처리방안 검토
세계 해운업계는 금년중 IMO 및 EU에 의한 새로운 환경규제가 발효됨에 따라 해운경영 및 선박운항과 관련해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비하고 있다.
Marpol 협약의 부속서 제 4부규칙에 의해 선박유의 아황산가스 배출기준은 4.5%이하로 강화된다.
이같은 규칙에 따라 금년 5월 19일이후 모든 선박은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저유황 선박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U는 세계 최초로 아황산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해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발트해 해역(SECA; 아황산가스 규제해역)은 금년 5월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아황산가스 배출기준을 1.5%까지 강화하는 특별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정유, 급유 및 해운업계O는 Marpol 협약의 규정과 규제해역의 설정기준에 적합한 선박운항 및 환경경영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단일선체 유조선의 단계적 퇴출을 규정한 Marpol협약 부속서 제 1주 제 13G 및 13H조의 규칙이 본격 적용된다.
금년 4월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퇴출이 본격화되며 2010년까지는 카테고리 1,2 및 3의 모든 단일선체 유조선 퇴출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한편 5천톤(DWT)급 이상 대형 유조선의 중질유 수송은 이와 관계없이 즉시 금지된다.
이에 따라 노후선박의 퇴출을 위한 적정시기를 예측하고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대비에 착수하고 있다.
한편 해체조선업계의 호황이 예견되고는 있으나 노후 유조선의 해체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에 환경분야 NGO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막대한 선박윤활유의 배출 및 폐기가 예상됨에 따라 선박해체시 배출된 폐유를 수집해 재처리하고 이를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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