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3 14:03
선박입출항 예고 등 규제 7월 폐지
삼천포항(삼천포화력부두 포함)과 하동화력발전소 부두의 항만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정비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998년 개정이후 그동안 현실여건에 맞지 않아 항만이용장의 불편을 초래한 내용과 법령개정으로 사문화된 규정을 개정키위해 관련 항만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7월중에 삼천포항만시설 운영세칙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두별로 선박이 접안하는 장소인 선석을 선박접안 능력을 감안해 재조정(25선석→22선석)했으며 선박 입출항 사전예고와 화물의 일일 반출입보고 및 조명시설의 사용절차규정을 폐지했다.
또 부두별 에이프런(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내릴때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의 구간을 설정해 선박 하역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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