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22 15:06
해양부에서 확인서 발급, 원스톱서비스 실시
해양수산부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선박의 등기·등록절차를 내달 1일부터 대폭 간소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외항해운업체와 원양어업업체가 외국에서 선박 도입시 선박 소유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양부를 경유해 관세청에서 발급하던 확인서를 해양부에서 직접 발급하도록 개선하므로 오는 1일부터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진다.
3국간 화물운송 또는 원양어업에 투입할 목적으로 선박을 도입해 장기간 국내 입항이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단순 통관 때문에 빈 배로 입항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외국도입선박의 경우 통관없이도 등기·등록이 가능하도록 ‘수입면장’을 ‘선박미수입사실신고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등 해양부는 지난 2003년에도 한차례 외국선박의 등기등록절차를 간소화시킨 바 있다.
올해부터 외항해운업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톤세제’의 적용대상 기업 요건 충족을 위해서 외국선박도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해양부는 많은 업체들이 이번에 새롭게 간소화되는 등기·등록절차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정부는 톤세제 적용대상의 기업요건을 2년미만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 순톤수가 자사선, BBCHP, 2년이상 용선한 국적선(BBCHP 포함)등의 기준선박 연간운항 순톤수보다 5배 미만인 내국법인인 외항해운업체로 정하고 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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