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28 17:33
검찰, 울산항운노조 간부 인척 영장
항운노조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28일 금품을 받고 취업시킨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울산항운노조 간부의 인척인 노조원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4월 아들의 항운노조 입사를 희망하던 B씨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받고 B씨의 아들을 입사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일에도 2001년과 2003년 두차례에 걸쳐 취업 청탁과 사례금 2천만원을 받고 입사 희망자를 항운노조에 취업시킨 혐의로 울산항운노조 간부 김모(48)씨를 구속했다. (연합)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