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02 14:34

외국선박 도입시 소유권보존 등기절차 대폭 간소화

해양부장관 확인만으로 소유권 등기가능


외국선박 도입시 선박 소유권보존 등기절차가 8월1일부터 대폭 간소화됐다.

그동안 국적외항선사들이 외국에서 선박을 매입한 후 운항상의 사정으로 인해 매입선박이 국내에 기항하지 못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후 관세청장의 '선박미수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법원에 선박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외국에서 구입한 선박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한 미수입 사실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줄 것을 대법원과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에 건의했다.

특히, 협회는 우리 선사들이 외국에서 구입했으나, 국제해운항로에 운항중인 관계로 국내에 입항하지 않은 수입선박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관세청 법원' 등 3개기관을 거쳐 미수입사실 확인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어 선박도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관세청은 협회의 개선의견을 받아들여 해양수산부가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여 주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선박 등기절차 간소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하면서 대법원예규의 개정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관세청과 해운업계의 건의요구를 수용하여 외국에서 선박을 구매하고 국내에 입항하지 않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만으로도 선박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토록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 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106호)'를 개정하여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개정예규에 의거하여 등기한 선박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기항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입항항만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반드시 당해선박의 수입신고를 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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