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2 10:25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2일 조합원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고 노조원들의 후생복지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배임수재)로 전북서부항운노조 위원장 정모(57.군산시 나포면)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 1월 박모씨로부터 조합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800만원을 받는 등 그해 9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6명에게서 2천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2004년 1월 부터 최근까지 허위영수증 발행 또는 과다계상의 수법으로 조합원의 후생복지비와 조합 운영비 1억1천만원을 빼내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항운노조가 노조에 가입된 사람만 채용할 수 있는 '클로즈드숍' 구조로 돼 있어 구조적인 채용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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