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4 13:08
한국해운조합은 고유가상황에 대한 해운업계의 대책마련으로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그간 해운조합은 연안해운업계의 근본적인 활성화방안으로 연안화물선 세액 면제 조기추진을 강조해 왔다.
특히 국제원유가 폭등세가 장기화되며 정부와 기업들이 유가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은 국가물류개선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 확인된 바 있다.
연안화물선에 면세유가 공급될 경우 운항원가는 경유가격 대비 약 53%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육상화물 중 약 3%를 연안해송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국가물류비는 약 5572억원이 절감된다. 뿐만아니라 육상운송에 따른 도로파손, 교통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약 2257억원이 절감되는 비용편익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또 타 교통수단에 비해 오염원 배출량이 월등히 낮아 친환경적 운송수단ㅇ리 뿐만아니라 수송비 대비 운송부담률도 높아 물류비 절감형 운송수단으로도 평가받고 있으므로 세제지원을 통한 연안해송의 집중 육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가상승이 운항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해운업계의 환경개선을 위해 그동안 해운조합은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외에도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 지원 범위(중유) 확대,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와 원유 수입관세 등 탄력세율 인하방안 및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중지 등 현안문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국회 등 관계기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활로를 모색해 왔다.
고유가 상황 극복을 위한 해운조합의 다양한 노력들은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속에서 업계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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