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06 17:57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6일 하도급업체에게 선박 도장작업을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남 통영시 소재 삼호조선㈜에 대해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삼호조선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사 건조선박 7척에 대해 도장작업을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계약대금과 공사범위 및 검사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위탁할 경우 납품시기 및 장소와 목적물의 검사방법,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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