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12 15:44
강원도 동해항 주변에 위치한 송정동 주민들이 소음과 공해, 분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작성,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에 12일 발송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부두 내 주간 및 야간에 하역, 운반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과 공해, 분진의 기준 및 허용치를 과다하게 초과하는 모든 사항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위한 시설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 "시민공청회를 배제한 채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한 업체의 황산 저장 및 수송 시설을 항만 내에서 포기, 철거하고 주민들이 수십년 간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조사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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