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12 17:44
부산해양수산청 16일부터 시행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에서는 공무원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선원의 승무환경을 고려하여 공무원 휴무일에도 선원 고충민원을 선원근로감독관이 전화 상담하는 ‘휴무일 선원 고충민원 상담제’를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임금, 실업, 재해보상 등 승무 중에 발생한 고충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선원은 공무원 휴무일이라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지정번호(051-609-6355, 6360)로 전화를 하면 선원근로감독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전화를 근로감독관 개인전화로 연결시켜 운영하는 방식이므로 휴일 방문 상담은 불가하다.
이번 휴무일 상담제의 시행으로 해상에서 휴대전화 등의 개인 통신수단 사용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선박운항 상황에 따라 상륙일 등 비근무일이 유동적인 선원에게 보다 많은 고충 상담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적기의 상담기회를 놓치거나 근로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을 알지 못해 선원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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