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16 15:19
8월 초부터 미얀마의 모든 수출입허가서가 무역협의회(Trade Council)를 통해서만 발급되기 시작했다. 상무부장관인 Tin Naing Thein 준장은 지난달 5일 상무부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새로운 수출입허가서 발급절차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절차가 교역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절차에선 수출입업체는 수출입허가 신청서를 상무부에 제출, 상무부가 수출입감독위원회로부터 수출입허가를 받아왔다. 그리고 일부 민감품목의 경우에는 무역협의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했다. 무역협의회는 미얀마 군사정부의 2인자인 국가평화개발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 me nt Council : SPDC) Maung Aye 부의장이 맡고 있다.
상무부 장관이 새로운 수출입허가서 발급제도에 대해 밝힌 바에 따르면 먼저 허가서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된다. 기존절차는 허가서를 발급받는데 최소 2주일이 걸렸지만 새로운 절차 하에서는 1주일 내에 발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인보이스 상의 금액은 실제 시장가격을 기재해야하고 결제방법은 외환취급이 가능한 국영은행을 통한 공식적인 은행거래만이 가능하다. 반면에 새로운 수출입허가서 발급절차 때문에 오히려 허가서 발급에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게 상무부의 공식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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