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22 15:18

다음달부터 대부분 해상화물 선적전에 적하목록 제출해야

중국·일본행 제외


다음달 1일부터 미주행 해상화물에만 적용되던 선적전 적하목록 제출제도가 전 해상화물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 관한고시” 개정안을 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하목록 선적전 제출을 전 해상화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운송인은 출항 다음날 24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던 미주행 이외 지역의 해상화물 적하목록을 EDI를 통해 선박 입항전까지 관세청에 제출돼야 한다. 그러나 중국·일본행화물, 환적·벌크화물, 공컨테이너등은 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행 해상화물은 기존과 같이 선적전 24시간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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