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20 18:11
IMO, 해상불법행위억제협약(SUA 협약) 개정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부터 5일간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선박을 이용한 해상태러에 대처하고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방지를 위해 해상불법행위억제협약(SUA협약)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 협약은 12개 국가의 비준이 있은 후 90일이내에 효력이 발생하며, 2007년 후반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SUA협약이 발효되면 선박에 의한 테러물자 운송행위가 처벌되고, 범죄혐의 선박에 대한 제3국의 승선검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SUA협약 개정은 9.11 테러이후 국제사회가 해상운송수단에 의한 테러방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국, 영국, 호주 및 일본 등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핵심국가들이 주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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