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07 16:53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대양해운㈜이 낸 서산(벌말)-인천(자월도)간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에 대해 시설확보를 조건으로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양해운이 1년 이내에 선박을 확보하고 시험운항을 통해 이 선박이 계류시설과 항로 등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서산-인천간 첫 정기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산수산청 관계자는 "향후 정기여객선의 수송수요 창출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기여객선이 운항되면 관광 및 해상교통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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