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15 17:30
취급화물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던 전북 군산항 이용 선박들에 숨통이 틔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진관)은 양곡의 품목을 늘리고 펄프 등을 추가하는 등 6부두의 취급화물 확대를 골자로 한 항만시설운영세칙을 15일 개정,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칙 개정으로 취급화물은 기존 양곡(낱알)과 목재류(합판.각재), 청정화물, 액체화물에서 양곡(옥수수, 소맥, 대두박, 소맥피), 목재류(합판.각재), 펄프, 청정화물, 액체화물로 늘어났다.
군산항만청은 "세칙 개정으로 사료부원료를 실은 5만t급 선박이 군산항에도 입항할 수 있게 돼 선박회사는 물론 하역 및 화물차 업체 등의 물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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